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4년 12월 3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고객이며, 마리당 8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2년부터 시작하였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본 4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별히 2024년은 2025년과 틀리게 애완 강아지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일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7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7개 회사의 5개 지점(경기속초,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5년은 대전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6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1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6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강아지옷도매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1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9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반려견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부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부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