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인천점집를 싫어하는 10가지 부정 할 수없는 이유?

실제로 북한 형법 제296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된다. 정상이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상 2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 2025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3조에 ‘노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지역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거꾸로 많아지고 있을 것입니다”며 “특별히 환경이 약해 본인의 미래를 혼자서 개척해야 하는 청년들 속에서 점괘를 따라서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생각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출현한다”고 말했다.

평성시의 한 1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상황에는 주로 걱정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인천점집 때인데, 이럴 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마음이 진정되곤 한다”며 “그래서이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실시할 경우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은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같이 가기도 끝낸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일부분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더 우수한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생각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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